[프랜차이즈] 가맹금의 반환
[프랜차이즈] 가맹금의 반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맹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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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점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③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금의 반환을 원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②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③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⑥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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