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폭행 상해] 형사미성년자

옆집로펌아저씨 2016. 2. 16. 11:21

 

[폭행 상해] 형사미성년자

 

학생들이 상호 폭행을 한 경우 경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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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정신적 육체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범법을 하였더라도 장래를 위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범법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그리고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나, 소년법에 의하여 촉법소년은 소년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10세 미만의 소년은 아직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당해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함으로써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벌을 과하되, 부정기형이나 사형, 무기형의 완화 등 일반성년자와는 다른 특별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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