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상해] 보호처분
[폭행ㆍ상해] 보호처분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딸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하는데 보호처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전과기록으로 아이의 장래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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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장래 취업 등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② 형벌 법령을 위반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
③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거나,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의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② 수강명령: 만 12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할 수 있음
③ 사회봉사명령: 만 14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할 수 있음
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⑩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할 수 있음
☞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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