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송치
[폭행•상해] 사건송치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자리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폭력사건이 일어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쯤 있다가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된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송치"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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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폭력사건으로 수사를 한 경우, 수사를 개시, 진행, 종결하여 그 서류 및 증거물 등 사건일체를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89조(송치)에는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절하였는지, 미비된 점은 없는지 사실관계 및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수사에 문제가 없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소, 불기소 결정 통지에 따라 대응하셔야 하고 검찰로 송치 이후의 사항은 해당 검찰청 민원실 또는 해당 검사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그 범죄혐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 함
☞불기소 처분이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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