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펜션사업자] 펜션시설의 건축
옆집로펌아저씨
2015. 4. 22. 15:58
[펜션사업자] 펜션시설의 건축
펜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농지나 산지에도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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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