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택배 분쟁] 포장부실 운송물의 손해배상

옆집로펌아저씨 2015. 5. 7. 09:48

 

[택배 분쟁] 포장부실 운송물의 손해배상

 

김치 1박스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아 택배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김치포장이 부실해 운송 중에 김치박스가 터져 오히려 다른 운송물이 훼손되었다며 김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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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하였으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7조제2항).

 

☞ 또한, 택배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택배표준약관」제10조)

①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④ 대형 상품인 경우

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 택배 회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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