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택청약] 전매 제한 특례

옆집로펌아저씨 2016. 2. 22. 12:51

 

[주택청약] 전매 제한 특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예정일을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다니던 회사가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집안 전체가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제 곧 입주하게 될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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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주나 세대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전매 제한에 대한 특례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분양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거나,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③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분양을 받은 사람은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세대주나 세대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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