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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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즉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주택임대를 통해 월세 등을 받아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 만약 다주택자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이 배제되어 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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