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거급여] 새로운 주거급여

옆집로펌아저씨 2015. 7. 5. 18:35

 

[주거급여] 새로운 주거급여

    

저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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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주거급여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 주거급여 제도란?

☞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을 통하여 주거비 부담능력을 높여 주거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어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행됩니다.

 

☞ 새로운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중위 소득의 약 33%를 지원해주던 것에서 지원대상을 43%까지 확대(4인 가구 월 131만원 → 173만원 수준)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이야기하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이야기 합니다

 

 

◇ 지원절차

☞ 주거급여의 지원 절차는 첨부한 이미지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신청방법 참고)와 함께 거주하시는 곳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접수를 합니다.

 

2. 접수가 완료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조사 등의 주택조사를 합니다.

 

3. 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거급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4. 보장이 결정된 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선 거주하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을 지참해 찾아간 뒤 신청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주민센터에 갖춰져 있음)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된 뒤 앞서 말씀드린 지원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사에 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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