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정치후원금] 정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옆집로펌아저씨
2016. 1. 26. 11:41
[정치후원금] 정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후원회 등록은 어떻게 하며,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
☞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않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