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UCC에 사용된 음악
[저작인접권] UCC에 사용된 음악
UCC를 제작할 때 짧은 음악을 사용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해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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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 흔히 퍼져 있는 30초 이내의 저작물 이용은 허용된다거나, 10초 이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거나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해당 가수의 허락만 받는 것도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곡과 가사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작곡가와 작사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뒤 실연자인 가수의 허락은 받았다 할지라도 작사가와 작곡가의 허락은 아직 남아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가수, 연주자),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음원의 3 권리주체
☞ 통상 음원에는
① 저작권자인 작사가·작곡가
②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연주자와 가수)
③ 음반제작자이렇게 3종류의 권리주체가 존재합니다.
인터넷에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 권리주체의 허락을 각각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
☞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회를 통해 각각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각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실연·음반 목록과 사용료규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탁관리단체의 종류
① 저작자인 작사·작곡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②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③ 음반제작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원의 경우
☞ 그러나 위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권리자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료·저작인접권 사용료 지불방법 및 액수 또한 해당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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