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판매용 음반 공연의 요건
[저작권보호] 판매용 음반 공연의 요건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 판매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주회, 가창대회, 시사회 등의 경우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그것이 판매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료상담 카톡 ▷ http://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http://lawtem.zz.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