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장사]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옆집로펌아저씨 2015. 10. 28. 13:00

 

[장사]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 소유의 산에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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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 개장 허가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개장 공고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권리 주장의 금지

☞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奉祭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나.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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