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인터넷 이용]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

옆집로펌아저씨 2015. 8. 31. 13:15

 

[인터넷 이용]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

 

음악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P2P사이트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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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① 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 파일 업로드(upload)와 저작권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웹하드, 인터넷 게시판,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복제권과 전송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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