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인권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옆집로펌아저씨 2016. 2. 12. 11:23

 

[인권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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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한 경우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 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 종교의 자유의 보장

☞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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