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협의이혼 절차

옆집로펌아저씨 2015. 1. 29. 14:46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려는 부부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부부 중 한 쪽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ㅁ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ㅇ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ㅇ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ㅁ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1항).

 

ㅁ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ㅁ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1항).

 

ㅁ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제 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제 836조의2제3항).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ㅁ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4조제1항).

 

ㅁ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8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8조제1항 단서).

-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8조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7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ㅁ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9조).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ㅁ 이혼신고서 미제출

ㅇ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836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제2항).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제3항),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ㅇ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ㅁ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ㅇ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80조제1항).

ㅇ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80조제2항).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ㅁ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ㅇ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5조제1항 및 제3항).

 

ㅇ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5조제4항).

 

ㅁ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ㅇ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항제4항).

※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6조제3항).

 

ㅇ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8조제4항).

 

ㅁ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 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9조).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ㅁ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ㅇ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2항).

 

ㅇ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제 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

-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8조제4항).

 

ㅇ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② 외국에 있는 상대방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 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9조).

 

ㅁ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ㅇ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5조제2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5조제4항).

 

ㅇ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제 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6조제2항제4항).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8조제4항).

 

ㅇ 재외공관 또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②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