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의료분쟁] 의료사고 입증책임

옆집로펌아저씨 2015. 12. 29. 14:42

 

[의료분쟁]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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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 원칙

-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책임의 완화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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