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음악저작물]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옆집로펌아저씨 2015. 6. 30. 13:39

 

[음악저작물]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얼마 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①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무료상담 카톡 ▷ http://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http://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http://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