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옆집로펌아저씨 2016. 5. 4. 11:32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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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란?

☞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1. 단기취업(C-4)

2. 교수(E-1)

3. 회화지도(E-2)

4. 연구(E-3)

5. 기술지도(E-4)

6. 전문직업(E-5)

7. 예술흥행(E-6)

8. 특정활동(E-7)

9. 비전문 취업(E-9)

10. 선원취업(E-10)

11. 거주 (F-2)

12. 재외동포(F-4)

13. 영주 (F-5)

14. 결혼이민(F-6)

15. 관광취업(H-1)

16. 방문취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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