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어린이 범죄] 아동학대 행위
옆집로펌아저씨
2015. 12. 8. 11:07
[어린이 범죄] 아동학대 행위
어느 정도의 행위까지가 용인되고, 어떤 행위는 아동학대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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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뺨을 때리거나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위 등입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방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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