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어린이집 운영] 안전사고의 대비

옆집로펌아저씨 2015. 6. 17. 15:08

 

[어린이집 운영] 안전사고의 대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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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 사고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매일, 매월, 반기별 등의 일정기간별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아동 놀이시설물의 안전기준

 

☞ 놀이시설물의 어떤 부분에도 아동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경우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전지대)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아동의 신체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그 맞물림의 형태 및 그 힘을 점검해야 합니다.

 

☞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디자인해 아동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놀이시설물 사이에 연결되거나 바닥과 놀이시설물에 45° 이내로 연결된 줄은 아동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인은 각 놀이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일정을 세우고 이를 지켜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취한 모든 행위는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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