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애완동물] 애완동물 구입과 손해배상

옆집로펌아저씨 2015. 6. 9. 09:21

 

[애완동물] 애완동물 구입과 손해배상

 

어제 애견센터에서 산 강아지가 파보장염으로 입원했어요. 애견센터에서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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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산 개나 고양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의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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