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아파트 생활자] 장기수선 충당금
옆집로펌아저씨
2015. 10. 15. 10:04
[아파트 생활자] 장기수선 충당금
5년 동안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