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아파트 생활자] 위탁관리회사 변경

옆집로펌아저씨 2016. 1. 6. 11:24

 

[아파트 생활자] 위탁관리회사 변경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었는데,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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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 따라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경쟁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인 아파트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사업주체가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 입주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아파트의 관리방법(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을 결정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

☞ 관리방법의 변경이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변경,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 주택관리업자 변경을 말합니다.

 

◇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방법 및 변경 방법

☞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은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②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위탁관리회사 선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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