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공정한 전속계약
[아이돌] 공정한 전속계약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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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다음과 같이 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합니다.
☞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전속계약기간은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전속계약 해지를 연예기획사에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가 그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속계약은 종료됩니다.
①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 실시 또는 위탁
④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
☞ 가수는 계약기간 중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제3자와 전속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전속계약을 통해 가수가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입은 일단 연예기획사가 수령하며, 합의된 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 다만,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눕니다.
☞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이 때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