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식품안전] 수입식품 안전관리

옆집로펌아저씨 2016. 3. 18. 15:42

 

[식품안전]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입 절차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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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실사(위해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중단 등의 조치 가능)를 진행합니다.

 

◇ 통관단계 영업자ㆍ제품별 구분검사

수입 검사이력, 관련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자 또는 제품별로 통관절차 및 제품검사를 관리합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영업자ㆍ제품의 경우 통관절차 및 제품검사에서 보다 정밀하게 관리됩니다.

 

◇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현재 수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축산물(다만, 수입쇠고기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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