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수사절차] 고소사건 처리기한

옆집로펌아저씨 2016. 3. 1. 12:32

 

[수사절차] 고소사건 처리기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 같아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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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을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때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경찰의 특정사건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되면 검찰에 즉시 송치하도록 명령하는 등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고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사 대상이 방대하거나 추가고소로 인하여 병합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 참고인의 조사 및 자료 제출 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동 수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 규정이고, 항고나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수사기간의 지연을 이유로 항고나 제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고소 또는 항고 사건 수사 중이라도 곧바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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