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수사단계]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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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거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공소=기소), 판사는 형법 제 59조에 의거 선고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소유예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의거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있다(기소유예)
☞ 공소효력의 범위(형사소송법 제248조)
1)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외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효력의 상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자가 같은 죄 등으로 중한 죄를 범한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 선고유예
☞ 선고유예의 요건(형법 제59조)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 선고유예의 효과(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선고유예의 실효(형법 제61조)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형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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