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소상공인] 미용업 폐업신고

옆집로펌아저씨 2016. 2. 15. 10:27

 

[소상공인] 미용업 폐업신고

 

종업원 2명을 두고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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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용업 폐업신고

☞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휴·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사업장을 휴·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미용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미용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해당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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