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소비자분쟁] 소비자단체소송
옆집로펌아저씨
2016. 1. 28. 10:59
[소비자분쟁] 소비자단체소송
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던데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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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
1.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3.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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