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운영] 세탁물 보상기준
[세탁소운영] 세탁물 보상기준
2013.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4.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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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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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
☞ 즉,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보고, 사용기간을 약 665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배상비율은 구입대금의 50%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의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50%인 297,500원 정도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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