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법원경매
[성남시 아파트]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법원경매
ㆍ 사건번호 : 2015 타경 1185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ㆍ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ㆍ 물건요약 : 아파트 / 건물 49.18 평 / 토지 26.07 평
ㆍ 감 정 가 : 841,000,000 원
ㆍ 최 저 가 : 588,7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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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중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본건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상업용 건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변에 생활편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여건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정자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시됨.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슬래브 22층 건물 중 제1층 제102호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마감.
내 벽 :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바 닥 : 무늬목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 알루미늄 창호, 하이샷시 창호.
[이용상태]
아파트(현황 상록어린이집으로 이용중임)로서, (방5, 거실, 주방, 식당, 욕실2,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 집합건축물대장 상 평면도 기준 이용상황임.
[설비내역]
지역난방설비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형상/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남측으로 정자로, 동측으로 내정로, 서측으로 황새울로, 북측 및 단지 중앙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보행자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분당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분당처리분구),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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