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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법원경매

옆집로펌아저씨 2015. 7. 8. 21:28

 

[서울시 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법원경매

 

ㆍ 사건번호 : 2013타경18574 (서울서부지방법원 1계)

ㆍ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ㆍ 물건요약 : 아파트 / 건물 18.00평 / 토지 대지권미등기

ㆍ 감 정 가 : 430,000,000원

ㆍ 최 저 가 : 220,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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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촌2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등 노후화 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기존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에 의한 편의도는 보통임.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 내 5층 502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주방, 욕실겸화장실 등)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상하수도 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형상/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부지는 인접 필지와 일단으로 시범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단지는 동측으로 간선도로인 이촌동길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도로(접함)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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