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회안전] 성희롱 예방교육

옆집로펌아저씨 2016. 2. 11. 09:58

 

[사회안전]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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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 발생시 조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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