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옆집로펌아저씨 2016. 1. 28. 11:00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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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배우자)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독립유공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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