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동산ㆍ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옆집로펌아저씨 2015. 12. 23. 10:33

 

[부동산ㆍ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한정식 집으로 개조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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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용도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시설군 중 주거업무시설군(제8호 시설군)에 해당하며, 한정식 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군(제7호 시설군)에 해당하므로 근린생활시설군이 상위시설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9.에서 1.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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