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복지] 장애수당

옆집로펌아저씨 2016. 2. 11. 09:56

 

[복지] 장애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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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에 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선정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한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됨)

 

◇ 지원내용

☞ 기초수급 및 차상위의 경우 40,000원, 시설기초의 경우 20,000원의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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