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복지] 노숙인 복지지원
옆집로펌아저씨
2015. 11. 19. 11:10
[복지] 노숙인 복지지원
노숙인을 위한 법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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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비닐하우스 또는 판자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노숙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등이 노숙인 등에 해당하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다음과 같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주거취약계층이 노숙인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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