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복지ㆍ임산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옆집로펌아저씨 2015. 3. 30. 17:20

 

[복지임산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믿을 수 있고 값도 저렴하다고 들어서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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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인 산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구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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