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로펌아저씨
2015. 1. 29. 15:11
[보육]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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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21세인 딸과 만 5세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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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 소득공제는 만 20세를 초과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가 초과된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2명 이상인 사람
☞ 일용근로자는 제외
◇ 다자녀 추가공제기준
☞ 기본공제대상 자녀수가 2명: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수가 2명 초과: 연 10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 공제
☞ 다자녀추가공제와 별도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해당 과세기관에 입양 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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