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배상명령
[범죄피해자] 배상명령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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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형사소송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법원은 다음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상습범 포함)
·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 손괴죄(「형법」 제42장)
·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배상신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선고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거나,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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