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민형사ㆍ가처분] 미등기 부동산의 가처분

옆집로펌아저씨 2015. 4. 30. 15:41

 

[민형사ㆍ가처분] 미등기 부동산의 가처분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