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거확보 및 입증방법
[민사소송] 증거확보 및 입증방법
소송은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므로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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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 없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승소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서증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로서 문서의 의미와 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방법입니다. 정본은 등본 중에서 공증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표시한 문서이고, 초본은 원본의 일부분만이 필요한 때에 원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기재한 문서로서 등본의 일종입니다.
☞ 증인
증인이란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해 법원에 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외에 제3자를 말합니다.
☞ 감정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으로, 감정신청은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신청으로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정대상 및 방법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청구금액보다 많은 감정비용이 산출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는 감정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검증
검증이란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검증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증거결정을 함으로써 시행합니다.
☞ 사실조회촉탁
사실조회촉탁이란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사실조회결과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 증거보전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소제기 전에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본인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가기의 신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녹음·녹취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내용을 다시 문서로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녹취서는 발언한 사람, 녹취한 사람, 녹취일시·장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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