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노인복지] 노인일자리사업

옆집로펌아저씨 2015. 3. 17. 16:41

 

[노인복지] 노인일자리사업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는 68세 할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동네에 있는 산으로 운동을 다녀왔는데, 그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숲생태 해설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노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더군요. 어떻게 하면 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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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세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도 얻고,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가까운 시·구청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숲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또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참여대상 제외자

 

☞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제외함)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은 제외함)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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