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나홀로민사소송] 소송비용의 부담

옆집로펌아저씨 2015. 11. 26. 10:34

 

[나홀로민사소송] 소송비용의 부담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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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소송물 가액이 1천만원 : 80만원

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 : 210만원

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 : 310만원

소송물 가액이 1억원원 : 480만원

소송물 가액이 2억원원 : 680만원

소송물 가액이 5억원원 : 980만원

자세한 금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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