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의 개념 및 사유

옆집로펌아저씨 2015. 4. 2. 11:22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의 개념 및 사유

 

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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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지원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o 가구의 주된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o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o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o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o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o 가구의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o 단전(斷電)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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