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기부 나눔] 현물기부 시 기부금액 산정

옆집로펌아저씨 2015. 8. 4. 10:04

 

[기부 나눔] 현물기부 시 기부금액 산정

 

저희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현금과 같은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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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 만약,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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