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청소년] 청소년 야간근로의 제한
옆집로펌아저씨
2015. 12. 17. 11:21
[근로청소년] 청소년 야간근로의 제한
만 17세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도 밤 10시 부터 새벽 6시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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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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