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권리금]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옆집로펌아저씨 2015. 10. 23. 11:50

 

[권리금]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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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따라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 권리금 등에 대한 규정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상가검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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