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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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따라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권리금의 개념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항력, 권리금 등에 대한 규정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상가검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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