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국방 보훈] 민방위교육훈련 대상 및 교육방법

옆집로펌아저씨 2016. 1. 29. 15:38

 

[국방 보훈] 민방위교육훈련 대상 및 교육방법

 

이번에 새로 민방위대에 편성된 사람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대상 및 교육시간, 그리고 교육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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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됩니다.

민방위대원 중 1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집합교육을 받고, 집합교육은 1시간의 기본교육 및 3시간의 실전훈련을 내용으로 합니다. 2~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자율 참여를 하며,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 참여(연 1시간)를 하게 됩니다.

 

◇ 민방위대의 조직과 편성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됩니다.

 

☞ 다만, 국회의원, 군인·경찰공무원, 예비군 등과 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인 사람,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등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됩니다.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차: 연 4시간, 집합교육[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② 2~4년차: 연 4시간 이내, 집합교육 또는 자율 참여[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③ 5년차 이상: 연 1시간, 비상소집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 참여[비상소집점검훈련 및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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